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스승상의 선발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① 대한민국 스승상에 선발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으뜸교사, 한국교육대상 기 수상자,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민간주최(주관)하는 전국단위 타 교육상 수상자
2. 퇴직예정 1년 미만인 사람 (차년도 스승의 날 기준)
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훈ㆍ포장 추천 제외 및 제한자
대한민국 스승상의 공적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유아교육
2. 특수교육
3. 초등교육
4. 중등교육
5. 대학교육
6. 평생교육
총 선정인원은 연 11명 이내로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대한민국 스승상 인증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과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그 공적에 따라 훈ㆍ포장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서훈 등급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상은 매년 스승의 날(5월 15일) 또는 전ㆍ후 시기에 행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선정대상 및 인원
2. 시상내용
3. 후보자 추천
4. 기타 시상에 필요한 사항
① 국민추천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일반국민(20인 이상)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의 장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은 1년간 유효하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국민이 단독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1개년 누적 20인 이상일 때 유효한 추천으로 본다.
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부 해당 국장, 시ㆍ도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포상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다.
② 추천기관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인 이내로 추천하고 순위가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심의ㆍ의결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③ 삭제
①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계 원로로 하며, 위원은 초ㆍ중등ㆍ대학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단체 인사, 언론계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의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추천기관 또는 국민추천으로 추천된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이하 ‘수상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수상자가 근무하는 해당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례발표, 수업시연, 교원연수 등 수상자의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학교장 및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에게 교과협의회 지도, 현장 장학요원, 교원연수ㆍ양성기관 강사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가 장기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를 희망할 경우 선발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우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