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역량평가 관련 분야 학과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ㆍ현직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2. 역량평가 과제ㆍ평가ㆍ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연구ㆍ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이사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기타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평가경력이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역량평가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관찰해야 한다.
① 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
② 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평가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역량평가 전 또는 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이하 "역량센터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평가위원의 역량평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역량평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역량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역량평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역량평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 서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평가위원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연간 역량평가 수요에 따라 적정한 평가위원 규모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역량센터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역량평가과정 관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한다.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