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2년 11월 7일 시행일: 2022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자치인재원 역량센터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과 관련된 퍼실리테이터(이하 "FT"라 한다) 선정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등을 준용한다.

제2장 역량평가

제1절 역량평가 운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 한다.

1. 역량평가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소속의 지방 3급 또는 지방 4급 승진후보자

2. 제1호 외에 자치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위탁 역량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자

제4조(수요조사)

원장은 다음 해 역량평가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제3조제1호의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 위탁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역량센터는 제4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역량평가 대상, 역량모델, 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 일정, 역량평가 등급, 결과활용 등 역량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일정통보)

원장은 역량평가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역량)

① 평가할 역량은 제3조제1호의 역량평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6가지 역량 요소로 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역량 요소와 달리할 수 있다.

제8조(평가기법)

역량평가 기법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1:1 역할수행

2. 구두발표

3. 서류함기법

4. 집단토론

제9조(평가위원)

평가위원 위촉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평가안내)

역량센터는 역량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역량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유의 사항, 역량평가 시간 등 역량평가 운영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등급)

①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 별표 1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6가지 역량별로 각각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평가한다.

② 역량평가 등급은 제1항에서 산출된 6개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해당 점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매우 우수: 4.5점 이상

2. 우수: 3.5점 이상 4.5점 미만

3. 보통: 2.5점 이상 3.5점 미만

4. 미흡: 1.5점 이상 2.5점 미만

5. 매우 미흡: 1.5점 미만

제12조(평가위원회의)

① 역량평가가 종료되면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해당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한 평가위원회의(이하 "평가회의"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평가회의는 평가위원장이 진행하며, 평가위원장은 해당 평가일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동일 역량평가 요소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ㆍ조정하여 결과를 확정한다.

제13조(평가의 통과기준)

평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통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지방 3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

2. 지방 4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이거나, 제11조제2항에서 산출된 6개 역량의 평균 점수가 2.3점 이상이면서 그 중 2개 역량의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

제14조(결과통보)

원장은 역량평가 결과를 역량평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역량평가 대상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부정행위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역량평가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1. 역량평가실에서 역량평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역량평가실에서 허용되지 않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자

3. 역량평가실에서 역량평가 과제 이외의 자료를 소지한 자

4. 역량평가실에서 운영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5. 역량평가 중 임의로 역량평가실을 벗어난 자

6. 그 밖의 방법으로 역량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회의에서 인정된 자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역량평가과제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3절 역량평가 과제 및 보안관리

제17조(평가과제 관리)

① 역량센터는 역량평가 과제를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고, 역량평가 과제 파일과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는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역량평가 운영 담당자 외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역량센터는 역량평가 실시 1일 전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에 보관 중인 역량평가 과제 후보군에서 역량평가 과제를 선정한다.

③ 선정된 역량평가 과제는 인쇄하여 봉인한 후, 금고 등 안전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당일 역량평가 개시 직전에 개봉하여 배부한다.

④ 역량평가 과제가 개봉된 직후부터 역량평가 개시 전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누구도 역량평가 과제를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⑤ 역량평가 과제 관리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종료 후 회수된 역량평가 과제, 역량평가 대상자가 작성한 자료 일체는 수량 확인 후 파쇄한다.

제18조(평가대상자의 보안의무)

역량평가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역량평가 과제의 내용, 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 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19조(평가담당자 등의 보안의무)

① 역량평가 담당자는 역량평가 과정 중 발생한 일체의 사실(역량평가 과제의 내용, 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 운영 등)을 누설하거나 공정한 인사업무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역량평가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역량교육

제1절 총칙

제20조(교육목적)

역량센터는 승진 예정 또는 해당 직위, 직급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인식 및 개발을 목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과정의 구분)

역량센터는 역량교육 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역량평가 사전교육: 역량평가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실전 경험을 위한 역량교육

2. 리더십 역량교육: 수행(예정)직위에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이해와 자기 역량 수준 인식 및 개발 지원을 위한 역량교육

3. 자체양성 FT 교육: 자치인재원 역량교육 FT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제2절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제22조(역량교육 대상자)

역량센터는 역량교육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역량평가 대상자: 행정안전부 위탁 역량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 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하는 자

2. 과정 입교자: 자치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기본ㆍ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한 자로서 과정 내에 포함된 리더십 역량 또는 역량실습 교과를 이수해야 하는 자

3. 자체양성 FT: 자치인재원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한 역량교육 FT로서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23조(수요조사)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역량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연간 교육인원 및 운영 횟수를 확정하고, 교육 일정에 따라 회차(기수)별 참여 수요를 별도로 조사한다.

제24조(확정 및 통보)

원장은 수요조사 종료 후 각 교육과정의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교육생을 확정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통보한다.

제3절 역량교육 운영

제25조(역량진단)

역량센터는 역량교육 각 과정의 목적에 따라 직위 또는 직급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교육생의 현재 수준 진단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자치인재원 역량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역량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이러닝)

역량센터는 역량교육 각 과정의 목적에 따라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이해 향상을 위해 관련 이러닝 이수를 교육에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지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체적으로 역량교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과정 설계, 교육운영, 교재 등에 대한 자문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역량교육 평가 및 수료

제28조(교육평가)

원장은 역량교육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해당 평가를 수료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수료기준)

①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을 따른다.

1. 교육대상자가 참여하는 역량교육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 교육내용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② 역량센터는 제1항의 수료기준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제7조(사고 중 비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5절 FT 선정 및 관리

제30조(FT의 구분)

역량센터는 역량교육에 참여하는 FT를 위촉경로와 출강횟수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체양성 FT: 자치인재원에서 수립한 체계에 따라 양성된 자

2. 외부추천 FT: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역량교육, 역량평가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규 FT: 제1호 중 자치인재원 역량교육에 3회 미만으로 출강했거나 제2호 중 자치인재원 역량교육 출강 이력이 없는 자

제31조(FT 심의회)

① 역량센터는 매년 당해년도 자치인재원 역량교육에 출강할 FT에 대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원내교수, 역량센터장, 역량교육 관련 부서 과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2조(심의기준)

① 심의회는 FT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출강 현황, FT 언행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교육 FT에 포함한다.

1. 심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 FT 만족도 종합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2.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교육 FT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대한 질병 및 외국 체류 등 개인적인 사유로 3년 이상 자치인재원 역량교육에 미출강 또는 자발적으로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3. 역량교육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3조(FT 규모관리)

역량센터는 연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FT 인원 및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관리한다.

제34조(FT 양성)

역량센터는 자체적으로 FT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FT를 양성하여야 한다.

제35조(FT 활용)

① 역량센터는 역량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FT를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역량평가 사전교육, 자체양성 FT 교육: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추천 FT 또는 자체양성 FT

2. 리더십 역량교육: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보유한 자체양성 FT

② 역량센터는 특정 FT에게 출강횟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FT 수당)

자치인재원 역량교육에 출강하는 FT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37조(세부계획 등)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