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으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제안 관련 모든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실ㆍ국 주무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위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채택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함할 때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를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9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