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2-33 발령일: 2022년 11월 8일 시행일: 2022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9.10.21>

제3조(검역시행장 지정대상)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검역시행장 지정 시설기준)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위한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검역시행장 지정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현장에 보내어 시설기준, 검역관리인 선임, 시설여건 및 면허ㆍ허가 일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신청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양식시설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는 수산방역부서의 확인을 받아 반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지정을 위한 점검결과 시설여건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역시행장의 지정서 발급 등)

① 지원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하고 같은 시설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사람은 검역시행장의 출입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한다.

④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한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기지 못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같은 시설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부여된 지정번호를 다시 부여한다.다만, 같은 시설이란 대표자, 업체명 및 주소가 동일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

①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업체명

2. 검역관리인

3. 지정 면적(수조수)

4.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③ 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역시행장 지정취소 및 중지 등)

① 지원장은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 또는 중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중지의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이 중지된 자가 운영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중지 해제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준 적정성을 점검한 후 중지를 해제해야 한다.

제9조(검역기간 중 검역물의 관리 등)

제6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검역시행장 사후관리)

① 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검역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된 해당 연도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중지된 검역시행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시정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보수 또는 개선을 완료하도록 서면으로 조치해야 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위반사항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