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43 발령일: 2022년 11월 3일 시행일: 2022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방법 및 계획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강사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원장이 보고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그 보완 지시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공지)

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원장에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신청 방법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신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자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교육 통지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원활한 보수교육 및 운영을 위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요건 확인 및 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규칙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 및 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합한 경우, 규칙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대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

3.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해당 등록증

제8조(등록증 재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결과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대행자가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의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대행업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