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2년 10월 31일 시행일: 2022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소송사건 등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법령, 소송사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①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2.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

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5조의2(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4.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제5조의3(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문변호사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7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사건 등을 수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 유사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

4. 경쟁방식으로 선임이 어렵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30% 이상을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게 위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수임제한)

보건복지부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소송사건 등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10조(소송수행결과 평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수행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소송현황 등의 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및 주요 소송현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