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복구"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한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말한다.
2. "복구공사"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명받은 자로서 설계도와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복구공사의 설계 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품질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활동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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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하는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 계획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설계 추진계획
가. 자체설계를 위한 기술 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
나. 용역설계 대상시설 선정 및 추진계획
3. 착공ㆍ준공 등 복구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4.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장에 대한 관리대책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재해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ㆍ도 및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 인력만으로 계획기간 내 설계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ㆍ도 및 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으로 편성하여 설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지원단의 편성시기, 구성인원, 지원대상 시ㆍ군ㆍ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ㆍ통보 즉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예산승인 등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복구사업장에서의 반복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의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복구공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사용자재 및 시공에 대한 품질시험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공사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요(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공종, 시험 종목, 시험 계획물량, 시험 빈도, 시험 횟수 등)
3. 시험시설(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 평면도 등)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성명, 등급,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등)
5. 그 밖에 복구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복구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대상의 복구공사 현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효율적인 품질시험을 위해 공동 시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할 품질시험기준에 관해서는 복구공사의 규모ㆍ공정ㆍ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공정이나 자재에 대해서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사용자재와 시공된 공정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로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자"라 한다)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는 자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복구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구공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공사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파악ㆍ관리하고 있는 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및 사업 발주 현황
2.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현황
3.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 현황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여부 및 품질시험ㆍ검사 추진 실태
5. 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
6. 우기 전 미완공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여부
7. 인ㆍ허가 및 사전협의 시 지적사항 이행 여부
8. 시설기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여부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복구공사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복구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도서 등에 따라 필요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공정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
2.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 검토
3.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복구공사 추진이 부진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ㆍ시행
4.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과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 수정공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처음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5.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 등과 복구공사 추진상황, 재피해 방지대책, 그 밖에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복구공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