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박사후 연수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수과정을 말한다.
② "방문연구교수제도"라 함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이하 "박사후 연구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④ "방문연구교수"는 평가원의 방문연구교수제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⑤ "연수과정책임자"는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구관리 등을 책임지는 자로 해당 부서장을 말한다.
평가원장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교류 촉진을 통해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2장 박사후 연수과정
박사후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취득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로 한다.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실적 및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평가원장은 연수과정책임자로부터 박사후 연수과정이 필요한 수요를 신청받아 연수분야 및 연수인원을 결정한다.
② 연수분야 및 연수인원이 결정되면 연수과정책임자는 박사후 연구원을 모집한다.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
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연수과정책임자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희망자 중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하며, 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수과정책임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박사후 연수계약서에 의한 연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주체는 평가원장이 된다.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연수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연수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과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수계획 변경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연수계획서 1부
3. 그동안의 연구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
1.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2. 연수기관의 사정상 연수를 계속 시킬 수 없는 경우
3.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허가없이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자
5. 무단 결근하는 등 기타 박사후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
6.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당해 학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즉시 연수과정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원장에게 연수지원 중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2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은 평가원장이 진행 또는 완료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원장이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연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부 기관에서 선발하여 연수요청한 박사후 연구원은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방문연구교수제도
방문연구교수는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방문연구교수로서의 연구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평가원장이 정한다.
① 평가원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연 1회 별지 제7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아 모집분야 및 인원을 결정한다.
② 모집분야 및 인원이 결정되면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를 모집한다.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심의를 통하여 선정ㆍ위촉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방문연구교수가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및 방문연구교수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평가원 소속 직원 대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방문연구교수에게는 보수 등 금전적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에게 연구기간 동안 연구를 위해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방문연구교수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