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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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도 해제의 검토가 가능한 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 용지를 의미한다. 단, 시ㆍ도교육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또는 폐교부지는 제외한다.
① 해당 학교용지가 포함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 100분의 8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였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 인접한 지역(이하 ‘개발인접 지역’이라 한다)에 신규 개발사업계획의 인ㆍ허가 승인이 있고, 그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개발인접 지역의 학교가「교육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유발 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한 경우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등에게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교육감 등은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