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술인"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개발원의 시험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시험관리자"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감독관, 진행요원 등으로 지정된(위촉한) 시험종사자를 말한다.
3. "시약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별표 6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시약실에 보관중인 시약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담당자"란 개발원 업무분장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시험기자재" 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비치ㆍ지급되고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시약"이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7. "시약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시약장"이란 시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 규정은 개발원 소관부서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이나 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체계
시약관리자는 시약실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 및 입ㆍ출고를 관리하여 검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약의 보관 및 입ㆍ출고 관리
① 시약 보관시설의 공간은 개발원의 시험 장비 또는 시료의 수 등을 확인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약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시약 보관시설 내 시약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반드시 눈에 잘 띄도록 비치해야 한다.
② 시약의 보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 "시약장"에 구분하여 배치한 시약은 성상을 표기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약은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여 "시약장"에 성상별로 구획을 구분하여 배치하여 보관한다.
3. 시약관리자는 입고한 모든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약관리자는 모든 시약의 구입(주문량, 입고량) 및 관리(검수)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운영보관 한다.
② 시약관리자는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시약 소요량을 사전 파악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약관리자는 담당자가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입ㆍ출고 할 수 있다.
① 담당자는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시약실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약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시약실 출입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시약 및 시험기자재의 배치
① 담당자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에 제공하는 시약을 응시자가 시약의 사용 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시약의 물리적 특성(색깔, 입자)이 유사한 시약은 별도 구분하여 시험장에 배치한다.
2. 육안 구분이 어려운 시약은 별도의 구분된 공간을 마련하고 시험장에 저울을 추가 배치하여 응시자가 시약의 분별 오류 발생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② 담당자는 실기시험 시 시험관리자에게 수시로 시험장의 시약 사용 상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① 담당자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에 제공되는 물품과 기자재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험기자재(스푼 등)는 시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 사용을 권장하며, 라벨링을 부착한다.
2. 흄후드내에서 액체시약 사용 시 시약별 전용 피펫을 비치하여 타 액체시약과 혼용을 방지한다.
② 담당자는 실기시험 시 시험관리자에게 수시로 시험장에서 기자재에 대해 사용 정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 폐기물 처리
시험에 제공한 검정용 시약은 재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남은 시약은 전량 폐기한다.
① 환경기술인은 시험폐수(이하"폐수"라 한다)를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시약병은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배출전표(리스트)를 부착하여 지정장소(폐수 및 폐시약 창고)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은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④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 처리 시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