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2년 10월 27일 시행일: 2022년 10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협조자"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질병관리청의 책무)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갖는다.

② 청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 기준」을 준용한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고를 조사ㆍ처리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때에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때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때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때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이익 구제 등)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조치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7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① 청장은 이 지침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2.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조사ㆍ처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누설한 사람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

5. 제12조제3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청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 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준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질병관리청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자체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를 처리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