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2-78 발령일: 2022년 10월 31일 시행일: 2022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사람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담 관리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담 관리원이 전담관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증을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담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장에게 전담 관리원의 지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담 관리원의 활동)

①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담 관리원을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