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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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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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절 전문교육기관의 운영ㆍ관리
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 <개정 2009. 9. 10.>
규칙 제30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과 같다. <개정 2009. 9. 10.>
규칙 제30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 <개정 2009. 9. 10.>
규칙 제3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 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3절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 및 훈련지침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30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9. 9. 10.>
전문교육기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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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