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① 단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보직경로 및 근무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단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장은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부서(직제상의 과 단위 외 어업지도선을 포함한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어업지도선의 6급 선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박의 운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대하여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급 선장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단장이 지정한다.
제3장 승진임용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상위계급 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 순위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 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 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ㆍ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 및 복무처분 등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 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8할 및 경력 평정점 2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제31조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1.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
2.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 및 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고충처리
6급 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 할 때에는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심사시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심사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하고,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경 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제28조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공무원 징계령」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징계령」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