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180 발령일: 2022년 10월 31일 시행일: 2022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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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유 ㆍ 이주민의 이주 및 기존주택 철거 등을 위해 사업 기간 연장 필요 - 2013년~2022년 → 2013년~2023년 (증 1년) ㆍ 사업지구 구역 확정 측량 결과(‘22. 7월) 반영 - 411,520㎡ → 408,715㎡ (감 2,805㎡) ㆍ 회전익 정비산업의 핵심 시설이 될 119 항공정비실의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입주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이용용도 변경 (산업시설 용지 → 공공청사 용지) ㆍ 항공 정비 관련 입주수요 기업의 투자유치 기반마련을 위해 연관업종(C27, C34)을 추가함으로써 중부권 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ㆍ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ㆍ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ㆍ신안리 일원 ㆍ 면 적 : (기정) 411,520㎡ → (변경) 408,715㎡ (감 2,80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변경)의 필요성[변경없음] ㆍ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항공기 정비ㆍ부품제조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성장 동력 창출 ㆍ 지역발전을 위한 입주희망 및 연관 수요를 고려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ㆍ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ㆍ 시행기간 : 2013년∼2022년 → 2013년~2023년 (증 1년) ㆍ 변경사유 : 기존건축물 철거 등 이주 대상 주민 이주 협의에 따른 사업 기간 필요 ㆍ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img id="120633241"> </img>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img id="120633239"> </img>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1) 공급계통 <img id="120633237"> </img> 2) 상수량 산정 <img id="120633235"> </img>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 나. 오ㆍ폐수처리계획 1) 처리계통 ㆍ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단지 남측에 위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시 방류수질에 맞게 처리한 후 기존 배수로 방류할 계획 2) 오ㆍ폐수량 산정 <img id="120633233"> </img>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 다. 우수배제계획 ㆍ 단지 내 유수지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단지 남측의 충북선 측면배수로로 인입하여 미호천으로 방류 <img id="120633205"> </img> 라. 열(연료) 공급계획 ㆍ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의거,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 <img id="120633203"> </img> 마. 전력공급계획 ㆍ 사업지구 최대 전력부하는 산업시설과 연구시설 등을 합하여 19,679kW로 예측됨 ㆍ 산업시설 <img id="120633201"> </img> ㅇ 연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img id="120633177"> </img> ㆍ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전 율량변전소에서 공급 바. 정보통신계획 ㆍ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img id="120633133"> </img>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활동인구 예측 ㆍ 상근인구 원단위는 기정 개발계획 상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용인구는 교통영향평가서 원단위를 준용하였음 <img id="120626949"> </img> 나. 상주인구 예측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ㆍ 상주인구는 이주자택지부지 34가구당 세대원 수 2.5인을 적용하여 총 85인으로 산정함 <img id="120626947"> </img>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접근 교통망 ㆍ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 북측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ㆍ 단지 내 이주자택지에 소로 1류(10m)의 도로를 순환형으로 계획 <img id="120632531"> </img> 나. 주차장 계획 ㆍ 주차장은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고려하고 이주자택지 거주민 및 산업단지 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이주자택지 내 1개소, 단지 내 주진입부 상 1개소, 전체면적의 1.5% 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img id="120626945"> </img>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ㆍ 차량 및 항공 부품업종 간 산업 컨버젼스를 통해 육상ㆍ항공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청주 국제공항과의 연계를 고려한 도심항공 정비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관련업종 추가(C27, C34) ㆍ 정비시설 집적 및 소방헬기 통합정비 운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계획, 연구시설용지 위치 변경을 통한 정온한 연구환경 조성 및 산업시설 군집을 통한 연관시설 시너지 창출 유도를 위해 업종배치계획 변경 <img id="120632511"> </img>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KSIC 1digit, 2digit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ㆍ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에 준하여 에어로폴리스 계획을 추진 ㆍ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의 수질오염총량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 ㆍ 미호B 수질오염총량관리권역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부하량을 할당받아 협의 후 시행 나. 폐기물처리계획 ㆍ 본 개발구역 내 폐기물발생략을 예측한 결과, 개발구역 내 발생폐기물량은 총 8.840톤/일로 예측 ㆍ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하며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함 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 제외) 또는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산업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함 (단위: 톤/일) <img id="120632425"> </img> 다. 에어로폴리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ㅇ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할당량 재산정(단위유역 : 미호B) - 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0.89㎏/일, T-P 0.043㎏/일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3.97㎏/일, T-P 0.002㎏/일 <img id="120631873"> </img> ㆍ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시(22.01) 기정 할당부하량과 비교 - 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감)0.04㎏/일, T-P 감)0.002㎏/일 - 비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감)0.22㎏/일, T-P 증)0.011㎏/일 ㆍ 기정 할당부하량은 초과하는 부하량에 대하여 추가할당을 받을 예정임 <img id="120631871"> </img>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 라. 계획의 지속가능성ㆍ건전성 ㆍ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 폴리스의 환경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 1단계 : 153,086㎡(에어로폴리스 1지구) / 2단계 : 408,715㎡(에어로폴리스 2지구) ㆍ 사업지구에는 공항주변의 대상지 특성상 상주인구에 따른 별도의 주택 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생활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 관내에서 본 지구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 ㆍ 환경계획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ㆍ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 마. 계획의 일관성 ㆍ 항공산업 지역별ㆍ기능별 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계획한 바, 에어로 폴리스 계획은 국가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가짐 ㆍ 충북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은 「3+1」 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1은 IT, BT, 태양광 + 청주국제공항 일원의 항공 산업 육성을 뜻하고 있어, 지역정책과의 적합성이 높음 바. 환경보전대책 ㆍ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ㆍ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토지이용 시 뽑혀진 기존 수목을 완충녹지 구역에 재식재 ㆍ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 주기적인 살수와 공사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 녹지대 및 공원 면적 확보와 가로수 등의 환경정화 수종 식재 - 대기 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ㆍ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지역을 불투수성 재질덮개로 덮고,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저감 - 각종 오폐수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건설 혹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망계획 - 현장 인원에 대한 오수 및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전량 처리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방지 ㆍ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 혹은 활용시스템 도입 -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방지 및 처리 방안 마련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 마련 - 폐기물의 통합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지구 내 미관 개선 -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감량 방안 검토 ㆍ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 인근 지역으로의 소음 및 먼지 등 확산 방지 철저 - 공사의 집중적 동시 진행이 아닌 산개 및 순차적 진행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공사 지양 -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 등 친환경적인 방음효과 수단의 적절한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13.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토지세목조서) : 변경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1) 기본방향 ㆍ 공원 및 녹지의 충분한 면적 확보로 경관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ㆍ 가로망과 하천을 연계한 공원녹지축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 ㆍ 이주자 택지를 감싸는 두터운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공장으로 부터의 시각적, 청각적 공해 차폐 제고 2) 공원계획 ㆍ 이주자택지 내, 지구 중앙부에 소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 및 근로자의 휴식여가기능 부여 <img id="120631869"> </img> 3) 녹지계획 ㆍ 단지 외곽부 및 공항북측 진입로변으로 완충녹지 4개소를 계획하여 도로 등 외부공간과 산업단지 간 상호 환경을 보호 ㆍ 지구 서쪽에 위치한 이택부지와 공장부지 사이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정주여건 향상 ㆍ 사업지구 서측 이주자택지와 저류지 간 10m 완충녹지계획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ㆍ 이주자택지를 감싸는 약 20m의 두터운 완충녹지를 조성, 주거공간을 공장으로부터 격리 <img id="120631867"> </img>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법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해당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3)에서 열람 가능 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