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자관리요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2-110 발령일: 2022년 10월 20일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2조(품종의 특성설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은 별표 1과 같으며,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은 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사진의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자시료의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은 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재배심사의 판정기준 등)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재배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육성자의 포장에서 현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은 유상으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으로 본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예정단가는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율은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7조(사진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종자시료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삭제 2002.11.13.>

제10조(종자생산대행의 확인)

①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 또는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은 그 포장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종자생산포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ㆍ균일할 것

2.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닐 것

3.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할 것

4. 포장격리가 가능한 포장조건을 갖춘 지대일 것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1조(국가보증의 대상)

<삭제 2014.08.29.>

제12조(포장검사 등의 검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포장검사, 종자 검사 및 재검사의 작물별 검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를 함에 있어서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4조(사후관리시험의 대상작물)

「종자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물은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5조(사후관리시험의 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장 종자의 유통

제1절 종자업등록

제16조(종자업등록번호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 종자업등록번호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육묘업등록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삭제>

제17조(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삭제 2002.11.13.>

제18조(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삭제 2002.11.13.>

제2절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19조(사진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종자시료의 제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22조(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품종의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같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전단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판매자(또는 양도자)가 발부한 작물명, 품종명, 수량, 판매업자명(또는 상호명), 거래일자 및 판매자의 서명 등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을 포함. 이 경우 해당 품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사용 동의(성명 및 서명 포함), 권리범위(증식, 생산, 판매 등 행위), 사용범위(품종명, 기간, 수량, 사용 국가명), 계약일자, 구매자(도입자)의 성명(서명 포함) 등의 사항을 포함

제23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

①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을 받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제3절 수입적응성시험

제24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신청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과 실시기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상작물 실시기관의 장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삭제 2016.10.28>

제2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7조(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의 검토)

① 실시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제출한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의 장은 수입적응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수입적응성시험 심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8조(수입적응성시험결과의 제출)

시험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입적응성검토ㆍ심의)

① 실시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평가서 등을 취합하여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심의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 및 시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

① 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기관의 장에게 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른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적응성시험확인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2. 수입요건확인 : 별지 제9호의2 서식 수입요건확인(신청)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입요건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판매신고시 첨부하는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으로 통보받은 품종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처분의 통보 등

제31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는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종자업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사항을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잡초로 한다

제33조(특정 병해충의 종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병해충

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병해충

제34조(규격묘의 규격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격묘의 규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35조(규격묘의 표시)

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묘목을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최대 10주 단위로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품종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주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한번 사용한 규격묘 품질표지는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격묘의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제36조(조사용 종자의 수거)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종자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20조의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가.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

나.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송부하고, 그 중 1부는 보관용 종자 시료와 함께 시료제공자에게 발급하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해당 종자시료를 생산한 종자업자에게 통보하여 종자시료로 제공된 실량을 시료제공자에게 무상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다. 수거대상종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종자산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신고된 품종의 종자로서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품질 표시가 되어 있고 개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종자이어야 한다.

4. 제3호 가목에 따른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5.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2분의1은 공시하고 나머지 2분의1은 봉인하여 1년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37조(종자수거 등)

① 관계공무원이 「종자산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거목록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거 당시 해당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수거된 종자의 보관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불법 또는 불량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단속 또는 시ㆍ군ㆍ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단속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1.13.>

제38조(보관하기 곤란한 종자)

「종자산업법」 제4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는 별표 16과 같다.

제6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9조(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7장 기타

제4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