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2년 10월 21일
시행일: 2022년 10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직원(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수사처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근절 의지와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수사처의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센터)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라 인권상담실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그 밖에 처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수사처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처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운영지원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센터(성희롱ㆍ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서에 따른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처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조사과정에서 인권감찰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⑧ 인권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⑨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신청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⑪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처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운영지원담당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고충상담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석한 고충상담원 등은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종결) 인권감찰관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7조(징계) ① 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 예방교육,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④ 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⑤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