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38 발령일: 2022년 10월 21일 시행일: 2022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책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부, 소속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ㆍ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부, 소속ㆍ공공기관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기본지침 제4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부 : 정보보호담당관

2. 소속기관 :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또는 그 기관의 장)

3. 공공기관 : 정보보안업무 부서장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6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관리기관의 장은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위원회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입지총괄과장, 석탄광물산업과장으로 한다.

②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보호담당관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위원회는 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9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비공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개 공간정보

②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그 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본부 및 소속기관 : 공간정보업무 부서장(과장)

나. 공공기관 : 공간정보업무 부서장

다. 보안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 지정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 보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공간정보 유통의 보호대책)

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공간정보 무단 포함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③ 보호구역의 시설보안 등에 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활용 후 관리대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ㆍ2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보안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제22조(보안지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및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소속 및 공공기관의 장과 보안책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점검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사고 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별도 통보할 수 있다.

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지침 제23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보안관리규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보안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보안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5.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보안업무 관련 규정

6.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제2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