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01 발령일: 2022년 10월 24일 시행일: 2022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실천적인 남북산림협력 추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자문

② 남북협력 및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③ 국민참여 및 민간분야 협력방안 자문

④ 그 밖에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산림과학기술,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남북산림협력과 민간분야 협력을 위해 중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그 결과를 남북산림협력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에게 사임 요청하여 수리된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2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안건은 회의 개최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사항의 이행)

산림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남북산림협력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1. 회의안건의 선정 및 상정

2.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

3. 위원회 일정, 장소 협의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논의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