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00
발령일: 2022년 10월 20일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8호 및 제20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발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및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 부패방지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상근자ㆍ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제7조(보조금의 신청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
2.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심사위원회) ①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 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
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ㆍ독창성ㆍ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
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 보조사업자로 계속하여 선정ㆍ지원된 기간
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실행계획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사항,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교부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한다.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내역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목에 해당하는 예산 내역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목의 신설이나 목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7조 2항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예산 변경승인 요청시 위원장은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제17조(변경사유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정관ㆍ규약 또는 임원이 변동된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제1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정산) ① 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사용감독)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는 보조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관련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