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62 발령일: 2022년 10월 12일 시행일: 2022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용 재산

제3조(재산의 종류 및 현황)

① 병원의 주거용 재산은「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말한다.

② 병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의사, 전공의, 3교대 근무자 등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 대상자도 출ㆍ퇴근 곤란 사유(원거리 등)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③ 병원의 주거용 행정재산별 사용 대상자는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공실 활용)

① 공실은「국유재산법」제2조제7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대상자 외에도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실 사용허가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 선정 순위)

① 1순위에는 제4조제1항 사용 대상자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하고, 2순위에는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각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시 상급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이외의 같은 순위 내 추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 순서, 출퇴근 거리, 기 사용여부 등을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 대상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율과 산출방법)

① 제4조제1항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사용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0조(사용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사용기간)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특수한 행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대상자의 사용기간은 사용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정한다. 단,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신청)

① 사용자가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명령 등에 따라 5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갱신 신청)

①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국유재산법」제72조 및「국유재산법시행령」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6조(연체료 징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제73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17조(유지 관리)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할 경우 경비원 등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으며 용역전문기관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벽지, 장판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시점에서 벽지 및 장판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병원이 부담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관리비 등은 병원이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9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 예방, 대여행위 금지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유지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통신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 사용자는 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등)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대장정리)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주거용재산사용 준수사항

제22조(공과금 납부)

주거용재산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① 전기요금은 주거용 관사, 원장관사의 경우 매월 우편함으로 발송이 되며 입주자가 납부한다. 간호사 기숙사, 생활관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한다.

② 수도요금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를 한다.

③ 가스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는 입주자가 납부한다.

④ 원장은 관사운영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사운영경비는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회계 및 지출 관리한다.

제23조(쓰레기 분리수거ㆍ배출)

① 일반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하여야 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 후 병원 재활용 창고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

입주자는 주거용재산 내부 및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관사 주변 청소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퇴거 확인사항)

사용자가 퇴거하는 경우 시설물의 변형여부 및 청소상태 등을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부터 확인을 받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26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행, 도박 및 고성방가 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시설물의 임의 이동, 제공, 변형, 손상, 파괴하는 행위

3. 낙서, 유인물 등의 무단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4. 타인 명의 우편물을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 동물사육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공동 주거생활에 위해를 주는 행위

6. 기타 담배연기ㆍ쓰레기 무단투기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