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2년 10월 17일 시행일: 2022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전문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의시간)

분임토의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제4조(반편성)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개 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기교육과정의 분임연구반은 교육생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분임의 구성 및 임무)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토의 진행계획의 수립

2. 분임토의목적 및 토의주제선정 배경설명

3. 분임원의 임무부여

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결과 등 분임활동사항을 대표에게 통보

② 학습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2. 분임토의의 진행

3. 분임토의 내용 기록ㆍ정리 및 분임연구보고서 작성

4. 기타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학습장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토의과제)

① 분임토의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 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토의과제는 교육입교 전 입교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입교 후에 연수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지도)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연구반마다 1인의 분임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지도관은 원내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각 부장이 지명한다.

③ 분임지도관은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과정담당과장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각 분임연구지도관에게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기타 부수되는 임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표)

① 분임토의 내용은 보고서 또는 PC 등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②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결과 평가)

①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과정담당과장은 매년 과정별 및 과목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임연구보고서와 분임지도관 및 과목별 담당강사의 의견을 참작,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