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233 발령일: 2022년 10월 13일 시행일: 2022년 10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1과 같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의2(신고 등의 접수)

①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