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산림청 소송총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직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
3. 소송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많은 직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1. 산림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2. 산림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⑤ 소송총괄관은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하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 1인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산림청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사건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6항에 따라 매 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소송 총괄표 및 소송 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자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3. 일반 법률문제의 자문 및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 산림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문감소 등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를 계속 위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① 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자문변호사 위촉 시에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의 징계처분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② 변호사 등이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 3년
2. 과태료 : 2년
3. 견책 : 1년
산림청장은 자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산림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ㆍ협회 등의 고문ㆍ임원 등이 되려면 미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관서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청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