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2년 10월 18일 시행일: 2022년 10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안전교육 실시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기관의 시설과 안전교육의 유형별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정에 따라 안전교육 7일 전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계획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해양경찰관서 홈페이지와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삭제)
제7조(안전교육 준비사항)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전에 미리 각종 기자재를 점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이하 "안전교육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안전교육 신청서 접수 등)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자격의 적정성 여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재여부

4. 이전 교육 수료증의 교육일자(갱신교육인 경우)

제9조(수강자의 입실 등)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를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장에 입실하지 않거나, 교육 중 무단 퇴실한 수강자는 불출석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무단 퇴실한 수강자를 재입실 시켜서는 안 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수강자가 아닌 사람을 교육장 내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의 감독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안전교육 장소)

안전교육은 위탁기관의 시설(안전교육장 또는 대학교 부대시설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출장교육)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가 10명 이상이고, 수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상교육 등 교육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의 관리ㆍ감독)

① 위탁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감독관을 선임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출석 여부 확인

2. 무단 입실자ㆍ퇴실자에 대한 조치

3. 음주ㆍ소란 방지 등

③ 감독관은 안전교육 실시 중에 천재지변, 정전, 그 밖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종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단된 이후 나머지 교육은 차기 교육일에 소집하여 실시한다.

④ 감독관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로 처리해야 한다.

1. 대리수강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강 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강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수강 중 음주, 취식, 소란 등의 사유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어 강제퇴실 당한 경우

⑤ 감독관은 안전교육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수강자 2명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3조(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이 중단된 경우, 차기 교육일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수강자에 대해서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등의 관리 및 보안)

위탁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수강자가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5조(교육장의 안내)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들이 안전교육장을 찾아오기 쉽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의 위치를 전화자동응답, 인터넷 그 밖에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수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교육결과의 제출)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안전교육장 점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장의 시설과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