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기관의 시설과 안전교육의 유형별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정에 따라 안전교육 7일 전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해양경찰관서 홈페이지와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전에 미리 각종 기자재를 점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이하 "안전교육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③ 삭제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자격의 적정성 여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재여부
4. 이전 교육 수료증의 교육일자(갱신교육인 경우)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를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장에 입실하지 않거나, 교육 중 무단 퇴실한 수강자는 불출석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무단 퇴실한 수강자를 재입실 시켜서는 안 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수강자가 아닌 사람을 교육장 내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의 감독자는 그렇지 않다.
안전교육은 위탁기관의 시설(안전교육장 또는 대학교 부대시설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가 10명 이상이고, 수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상교육 등 교육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감독관을 선임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출석 여부 확인
2. 무단 입실자ㆍ퇴실자에 대한 조치
3. 음주ㆍ소란 방지 등
③ 감독관은 안전교육 실시 중에 천재지변, 정전, 그 밖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종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단된 이후 나머지 교육은 차기 교육일에 소집하여 실시한다.
④ 감독관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로 처리해야 한다.
1. 대리수강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강 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강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수강 중 음주, 취식, 소란 등의 사유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어 강제퇴실 당한 경우
⑤ 감독관은 안전교육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수강자 2명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이 중단된 경우, 차기 교육일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수강자에 대해서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수강자가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들이 안전교육장을 찾아오기 쉽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의 위치를 전화자동응답, 인터넷 그 밖에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수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장의 시설과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