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2-25
발령일: 2022년 10월 7일
시행일: 2022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자산가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산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를 말한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회계 상 자산가액은 제외한다.
2. "재학생 수"는 사학기관이 설치ㆍ경영하는 모든 대학교육기관의 총 재학생 수(대학원을 포함한다)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3.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함은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정기준일 기준 4년 이내에 감리(「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를 받고 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된 학교법인. 이 경우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를 수 있다.
2. 학교법인과 관련된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직전 회계연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된 학교법인
가.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법 제20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가 되거나 대학의 장 또는 교ㆍ직원 등이 중징계(법 제54조제3항 및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학교법인의 임원 및 직원, 대학의 교ㆍ직원 등의 회계 부정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학교법인의 이사회 또는 대학의 장이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법인
4. 학교법인의 감사가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관련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여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그 학교법인
5.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직전 회계연도에 유효한 감사계약을 외부감사인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제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를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재정 여력이 불충분하거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학교법인
2.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외부감사인과 2개 회계연도 이상의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유효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단, 이 경우 선정을 1개 회계연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3.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 또는 그 직전 회계연도에 교육부, 감사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 등을 받았거나 그 대상인 학교법인, 단, 그 감사의 결과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학교법인은 제외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과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별로 선정하는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수만큼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여야 할 학교법인임에도 제5항에 따른 회계연도별 선정 학교법인 수의 제한으로 인해 선정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계연도로 선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선정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세부적인 방식은 별표에 따른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선정하여야 할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유예된 학교법인 우선 선정
2.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라 선정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우선 선정
3.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자산가액이 큰 학교법인 우선 선정
제4조(지정외부감사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외부감사인이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 자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선정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고 해당 조치가 확정 전이거나 확정된 후 만 1년이 도과하지 않은 감사인
가.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회계감사기준 등의 위반 혐의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감사기준 등의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다.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건의한 경우
라.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경우
2. 법 제31조제4항 및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가 진행 중이거나 형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감사인
3.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이 있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사인
4. 직전 회계연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후 해당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와 무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감사인
5. 직전 회계연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재지정 요청에 따른 지정인 경우 4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감사인
6. 고의로 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사인
7. 직전 회계연도에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감리조서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감사인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전문 감사 능력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사학기관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외부감사인은 지정받은 학교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할 업무수행이사(감사반의 경우 외부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의 구성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 기점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법 제30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종료일인 2월 말일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부터 과거 4년 이내에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외부감사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전문 감사 능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지정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때 지정 우선 순위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현재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1월 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4년 이내 회계연도에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
제5조(학교법인별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에 선정한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별로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른 학교법인 선정 우선 순위와 제4조제6항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중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첫 번째 회계연도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법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과 감사인은 통지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통지 및 영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통지 전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감사계약은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체결한 감사계약으로 본다.
④ 학교법인 또는 감사인이 영 제14조의2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2. 영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 별지 제4호 서식
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영 제14조의2제7항 각호 또는 제4조제2항의 각호에 따른 지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및 그 관계인과 지정외부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등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3. 지정외부감사인이 선정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 및 그 직전 회계연도의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 중인 산학협력단의 외부감사인인 경우
4. 지정외부감사인의 소속 구성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학교를 포함한다) 등의 위원인 경우
5.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보수 적정화) ①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적정화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을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 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후 감사보수 등 주요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안내) 영 제14조의2제1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외부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법인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계획을 회원인 감사인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