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본문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
3.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
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1호 다목ㆍ라목
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 제1호 다목ㆍ라목
3. 「해양환경관리법」 제 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 제1호 나목ㆍ다목
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 제1호 가목ㆍ나목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 제1호 가목ㆍ나목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