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22년 10월 11일 시행일: 2022년 10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와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상 및 창안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사회 또는 해양수산 산업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

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한 자

라. 그 밖에 해양수산 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우등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해양수산부에서 허가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다. 해양수산업무와 관련한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민간단체 주관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정한다.

3. 협조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해양수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나. 대외적으로 국위 또는 우리부의 명예를 널리 알린 자

다.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1. 공적상 및 창안상: 표창장

2. 우등상: 상장

3. 협조상: 감사장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장관 및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1.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2. 4급(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

제6조(표창시기)

① 정기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장관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②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에 장관표창을 반영하려면 표창수요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시표창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에 의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1차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해양수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민간위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기관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삭제

제8조의2(표창의 특례)

표창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공적심사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 직원으로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훈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표창추천 절차)

① 유공자 추천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이 한다. 다만, 해당 유공과 관련된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

②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공자를 추천하려면 추천 후보자의 인사정보, 공적내용, 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등을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만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 공적심사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③ 유공자를 추천하려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공적심사 의결 결과 또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 결과에 추천자 명부, 추천자 현황 및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부터 20일 전(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는 40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수사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4. 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이 있는 임원

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수공기간(공무원인 경우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와 단체

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7.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제12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때

2. 표창의 목적을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표창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유공자를 추천한 본부 실국(과) 및 소속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

④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표창과 부상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의 취소를 요청한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은 표창 등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등의 반환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표창 등을 표창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수여증명 등)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이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려고 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은 표창의 목적,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표창 등을 심사하기 위한 주체(업무소관)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부서 간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심사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