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규격화"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절차와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3. "기술검토"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제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등"이라 한다)을 신설ㆍ제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표준규격등을 신설ㆍ제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기술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① 원장은 생산ㆍ유통ㆍ소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실적이 없거나 품목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시 표준규격등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ㆍ개정하려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별표 2의 품목별 품질기준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원장은 표준규격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관에 제3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및 제4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뢰(연구용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위원회
① 원장은 표준규격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술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 인증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품질관리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의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
2.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
3.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생산ㆍ유통단체(업체 및 협회를 포함한다)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의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경력이 풍부한 사람
5.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분야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직으로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무의 보직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1. 표준규격등의 신설 및 제정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표준규격등 관리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하여 위원장이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ㆍ검토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대면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2.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해외장기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