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06 발령일: 2022년 9월 30일 시행일: 2022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서열

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5.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정 및 평정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장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징 계

제13조(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회 의결)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6장 직 권 면 직

제16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8급 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회 의결)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7장 고충처리

제2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2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구성된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