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064
발령일: 2022년 10월 7일
시행일: 2022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경찰청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청 각 국ㆍ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해당 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경찰청장 및 각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의2(직종의 구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원"이란 소속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관리원"이란 소속기관의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환경미화원"이란 소속기관의 청사 내외부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양사"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조리종사원"이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의 지도 아래 각종 요리를 만들고 배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의료업무종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 보조, 환자 상태 관찰,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의료 기구 및 물품의 소독ㆍ살균, 환자의 입ㆍ퇴원 수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차관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방문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 주ㆍ정차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구내매점원"이란 소속기관의 직영하는 매점에서 식료품이나 일용 잡화 등을 판매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청사방호직"이란 소속기관의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영상판독요원"이란 소속기관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기록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영상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사용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총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정원관리) ① 경찰청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적정 규모의 정원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각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부서(이하 "조직관리부서"라 한다)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및 감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정원조정)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의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매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예산주무부서에 요구하고,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예산 확정 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제7조(채용권자)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권자는 경찰청장이 된다.
② 경찰청장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채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채용 해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채용권자와 같다.
제7조의2(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절차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 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면접관을 대상으로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관한 차별적 질문 금지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등의 사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단순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9조의2(기간제 사전심사)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인원, 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예산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여부, 고유 업무 성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사담당부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채용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은 공모를 통한 경쟁모집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참조하여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공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보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2. 채용계약 체결 이전에 최종합격자의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 중 채용내정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채용자격 기준)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수행할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채용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 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담당부서의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각 국ㆍ관의 경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전환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3부.(「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
2. <삭 제>
3. 자기소개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① 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용 전형이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가 신규로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2. <삭 제>
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
4. 최종학력증명서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제17조(재정보증)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제3조에서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사기록 및 관리)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포상 등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③ 채용권자는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등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ㆍ해지
제20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직무급이 적용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65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당연퇴직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6월 30일
2. 정년에 도달한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 12월 31일
제21조(근로관계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1.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채용권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량 변화ㆍ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3조 각 호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ㆍ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임면 보고를 관리부서에 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평정
제23조(근무성적 평정)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S, A, B, C, D의 5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보수 및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계(과)ㆍ팀장으로 확인자는 과ㆍ서ㆍ대장으로 한다.
제4절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 평가 및 관리) 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연간 교육이수시간 충족 여부로 평가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교육훈련 실적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교육훈련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26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의무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국가공무원법」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등"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공무원"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소속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각각 본다.
제26조의2(징계사유)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징계사유가 된다.
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고의ㆍ중과실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
4.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6.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성비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 결과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감봉의 구체적 내용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4(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4명, 무기계약근로자등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찰부서의 사실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26조의5(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되,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집행) 징계처분권자인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7(재심 절차) ①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 청구를 한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경찰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 사건은 시ㆍ도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ㆍ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26조의8(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26조의9(손해배상) <삭 제>
제27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부서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유연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시간선택제 근무)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최소 근무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며, 근무시간대는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편리한 시간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내에는 매일 동일시간 및 동일시간대에 근무해야 한다.
제28조(근무상황)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휴일 및 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0조(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병가) <삭 제>
제32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3조(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이때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육아휴직 적용제외) 채용권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35조(복직) ①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을 퇴직처리 하여야 한다.
제36조(증명서 등의 발급)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9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제37조(보수의 지급)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이미 보수표준안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38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 본인부담 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8조(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① 채용권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퇴직금, 보험,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해보상)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3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ㆍ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대외직명제 운영) ① 인사혁신처예규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한다.
제39조의3(전산망 접근권한)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망 접근 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 서약서 징수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전산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채용권자는 제39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기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채용권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물 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41조(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2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자체 운영규칙 제정ㆍ시행)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칙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소속기관장은「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