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으로 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시행자 소속의 직원, 심의안건 검토담당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배포한다.
1.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2.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최종의견서
3.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③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건의 보완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검토의결"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상정 안건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 및 재검토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진행상황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시 의결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