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159 발령일: 2022년 10월 5일 시행일: 2022년 10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사업범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 교육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사항

7.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항

제2장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지정 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제4조(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5조(지정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정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응모기관은 보완요청을 받으면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응모기관이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군(群)을 말함] 구성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업무분담과 참여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평가ㆍ심사)

① 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② 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ㆍ심사하도록 한다.

1.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

2. 사업추진 실적

3. 사업추진 역량

4. 경영관리 여건

5.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

6.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7. 경영관리층의 사업추진 의지

8. 거버넌스 구축과 국내외 현안 대응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지정 결정)

①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심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 공모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0조(지정 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업무의 연속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11조(지정 취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지정사항의 변경)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 변경된 운영계획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전문기관의 관리

제13조(실적제출)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개선 등의 조치를 밟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예산 지원)

법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