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72 발령일: 2022년 9월 30일 시행일: 2022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안전점검업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항만안전점검관"이란 항만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항만안전점검요원"이란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ㆍ지정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항만안전협의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자체안전관리계획"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관 항만사업장에 대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7. "시정조치"란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ㆍ점검한 후 안전조치 등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

가. "시정명령"이란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과 항만안전특별법령 및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 명령을 말한다.

나. "개선권고"란 항만안전특별법령 및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다. "현지시정"이란 현장에서 안전위해요인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안전위해요인의 단기간 내 조치 요청을 말한다.

8. "정기점검"이란 연간 또는 월간계획 등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 조사 및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점검"이란 정기점검 외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시정명령 조치사항 점검,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조치,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위해요인 신고 확인, 그 밖에 항만운송 참여자의 작업 안전관리 점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항만안전문화주간"이란 항만안전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및 항만안전 관련 정부기관 등이 함께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2장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제3조(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

① 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② 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 시 제1항의 증표를 패용해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증표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증표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임명ㆍ지정ㆍ위촉이 해제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해당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4조(점검관의 배치)

① 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안전사고 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점검관을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점검관에게 타 항만의 업무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검관의 교육ㆍ훈련)

① 장관은 점검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점검관은 제2항의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직무)

① 점검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

2.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3.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변경 승인 및 변경 명령 등

4.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시정조치 등

5.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6.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 정지, 작업의 일시 정지 등

7. 「항만안전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8.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의「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준수 여부 조사, 점검, 시정조치 등

9.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

10. 점검요원의 지휘ㆍ감독

11. 그 밖에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관 또는 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② 점검요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점검요원 중 항만운송 참여자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관할 사업장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1. 점검관의 제1항제3호의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현장 및 서류 조사 지원

2. 점검관의 제1항제4호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장 및 서류 조사 지원

3. 항만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굴

제7조(점검관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점검관이 점검하려는 대상이 점검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업무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점검관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 제3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점검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점검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점검업무 등의 수행

제8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항만하역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다음 연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항목

3. 점검기간

4. 안전사고 발생사례 및 동향 등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청장은 제1항의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의 점검계획은 1월 10일)까지 다음 달의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월간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항목

3. 점검기간

4. 점검반 구성

5. 안전사고 발생사례 및 동향 등

6.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7.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⑤ 청장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항만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9조(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① 점검관은 월간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항만사업장별 현황을 고려하여 월간 점검계획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점검관은 정기점검 외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시정명령 조치사항 점검,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조치,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위해요인 신고 확인, 그 밖에 항만운송 참여자의 작업 안전관리 점검 등을 위해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점검관은 점검요원과 함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할 수 있으며, 점검요원은 점검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청장은 항만의 특성, 항만사업장별 화물, 항만안전사고 사례 및 동향, 유사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점검 중점관리 항목을 정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점검계획의 통지)

① 점검관은 정기점검의 점검계획은 점검 개시일 3일 전까지, 특별점검의 점검계획은 점검 개시 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점검관은 제1항의 점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점검 대상자에게 변경사항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점검업무의 수행)

① 점검관은 제10조의 점검업무 수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당사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

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계서류 및 장비, 물품 등의 검사

4. 점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점검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련 시정조치

② 점검관은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점검관은 점점 업무 개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시 타인의 입회 제한

2. 점검 대상 관계자 또는 입회인의 교체 요청

3. 점검 계획의 변경

4. 「항만안전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 정지, 작업의 일시 정지 등

제12조(사업정지 등)

① 점검관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관은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해당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작업의 일시 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제13조(시정조치)

①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점검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개선ㆍ보완 필요성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등으로 구분한다. 점검관은 시정조치 시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중대한 안전 위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항만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등 안전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급한 점검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⑤ 점검관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정보공개 등)

① 점검관은 점검실적,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등 월별 점검결과를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분기별 점검결과를 분기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점검관은 점검실적, 시정조치 요구서 및 조치결과 등을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5조(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후속조치 등)

① 점검관은 관할 항만 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청장, 장관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

②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관련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의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조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청장, 장관 등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고, 그 통계를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6조(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

① 점검관은 청장이 구성한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점검관은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안전사고 등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교육 실태조사)

① 점검관은 관할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점검관은 제1항의 결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해 「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

점검관은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와 함께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