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2년 10월 5일
시행일: 2022년 10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교육원의 소속 공무원 및 교육원과 경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택당직"이란 일과근무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 이후 교육원의 시설에 대하여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직근무자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생활지도관의 경우 생활관 포함)에서 수행하는 당직을 말한다.
2. 삭제
3. "휴일"이란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재택당직은 휴일 일ㆍ숙직과 평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09시까지 실시하며, 평일은 20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제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망,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와 당직 관련 법령ㆍ행정규칙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비품 중 이동전화, 부서별ㆍ직원별 전화번호(직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다), 기관 간의 비상연락망과 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의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인원은 1인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직편성인원과 직급을 조정하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8조(당직의 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시작되는 때부터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은 공휴일 전날에 당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을 신고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제5조에 따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할 비품(재택당직자의 소지 비품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넘겨받아 당직에 임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가 아닌 용무를 위하여 당직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가 갖춰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원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전화시설 등) 당직실에는 당직용 대표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지역의 ㈜KT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화(防火)ㆍ방호(防護),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예방과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복무의 감독과 지도ㆍ관리
3. 문서의 수발 및 인계나 관리
4. 전화 민원에 응대와 당직근무일지의 기록
5.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등 관련 조치
6. 화재 등 위급한 사태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요문서의 보호조치와 교육생의 대피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할지역의 소방서ㆍ경찰서 및 군부대 등에 협조 요청
② 교육원의 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마지막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의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 등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곧바로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과장을 포함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곧바로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교육원의 시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비원에게 제1항제1호 및 시설물관리원에게 제1항제6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빨리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전화번호 등을 말한다)을 갖춰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교육원의 시설(이하 "청사"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의 소방관서에 신속히 연락
2. 청사의 화재경보조치
3. 청사의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하여 화재진화작업
4. 중요 문서의 보호와 교육생 등 대피 등 필요한 긴급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곧바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3. 중요문서의 보호와 교육생 등 대피 등 필요한 긴급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ㆍ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교육원의 관련 과장을 포함한다)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의 발생을 보고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곧바로 원장 등 교육원의 지휘계통과 상급기관 당직자 등에게 그 경과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 보고) 당직근무자는 상급기관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급ㆍ성명,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고 그 처리상황을 원장 등 교육원의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대체 휴무)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나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및 그 밖에 긴급상황의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교육원의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원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원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등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신속히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나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교육원의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자신의 소재를 당직실 등에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의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