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72 발령일: 2022년 10월 5일 시행일: 2022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처리기관"이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부기관"이란 민원인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민원사항의 종류)

기관 간 모사전송(이하 "팩스"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① 제3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한다)

4. 국ㆍ공립 유치원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과「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제5조(처리 절차)

①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팩스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접수기관에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팩스민원 접수대장에 신청 받은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팩스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팩스민원 신청서를 이송 받은 처리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팩스민원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발급하여 별표 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이송 받은 교부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팩스민원 교부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별표 3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① 접수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교부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확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처리기관이 접수기관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접수기관은 팩스 등으로 이를 처리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항의 처리기한)

① 제5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증명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