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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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8조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별표 4에 따라 제작하여 건축주 등에게 교부한다.
①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법 제16조4의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의 대표자
3. 기관의 소재지
4.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