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금융ㆍ증권ㆍ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개정 2008. 3. 28.>
2.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있었던 자
3. 기타 금융ㆍ증권ㆍ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제1항 각호의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명일자순(임명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30.>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의가 예정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⑤ 간사는 간담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일지를 작성하여 차기간담회에 보고한다.<신설 2008. 3. 28.>
⑥ 제4항의 간담회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① 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6.>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8. 3. 28.>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신설 2008. 3. 28.>
⑤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31.>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조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별지 제4호 별첨2 서식에 작성한 의결서에 한함)<개정 2021. 7. 22.>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다만,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6.>
② 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신설 2017. 12. 6.>
2. 안건의 제목<신설 2017. 12. 6.>
3. 출석한 위원의 성명<신설 2017. 12. 6.>
4. 주요 발언 내용<신설 2017. 12. 6.>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신설 2017. 12. 6.>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 12. 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보고ㆍ접수시 각 위원들은 속기록과 의사록에 대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⑥ 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부분의 제출시기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의사록(간담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신설 2008. 3. 28.>
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항
6.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
7. 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⑧ 제7항에 의한 의사록은 회의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 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2008. 3. 2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관계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의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①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2008. 3. 28.>
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2제2항(법규 등에서 심사ㆍ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ㆍ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제4장 위원회 권한ㆍ업무의 위임등
①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난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투자자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경감될 것이 명백한 사항
3.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08. 3. 28.>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ㆍ보고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관리ㆍ감독ㆍ감시 및 조사업무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7. 12. 6.>
5. 그 밖에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제5장 보칙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 3. 28.>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이 된다.<개정 2008. 3. 28.>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간담회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8. 31., 2008. 3. 28.>
② 제1항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