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양성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평가방안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기관 일반현황
2. 세부 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 교육횟수, 교육비용 등)
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③ 제1항제2호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활동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④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 서류의 구체성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성기관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양성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 구성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규칙 제17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사무국의 업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수행한다.
③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절차 관리
2.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
3. 양성기관 운영 및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
4. 양성기관 사후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양성기관은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하며(현장 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①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 해양치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는 1차 필기시험, 2차 실습평가로 구성하며 양성기관별로 실시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미리 평가방법과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④ 양성기관은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양성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양성기관은 양성과정마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양성기관은 운영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수강료)을 적정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이 아니면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양성기관은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