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3 발령일: 2022년 9월 29일 시행일: 2022년 9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 2. 해임: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 4.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 5. 견책: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마산청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마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의 경우 마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신청, 회피가 발생하여 출석 가능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척, 기피 신청, 회피가 발생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업무 대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마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로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마산청 서무담당으로 하며, 필요시 서무계 직원이 보조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6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부재시 직제상 상급자가 위원장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징계사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 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음주운전을 한 경우 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1.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12. 고의나 중과실로 마산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 13.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마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4.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15.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징계의결의 요구)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제9조(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 징계 등 절차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명시된 사유로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回避)를 신청해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할 때 입증자료가 적합한지, 징계혐의자의 평소소행ㆍ근무태도ㆍ공적(功績)ㆍ비위동기ㆍ반성태도,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1단계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이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징계 처분 이전에 받은 표창은 전단의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⑤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청원경찰과 같은 징계 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부쳐진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준하여 청원경찰을 징계해야 한다. 제14조(의결) 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의결안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징계 집행) 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집행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 청원경찰에게 발급한다. 제16조(재심)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심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청장이 지명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제17조(징계요구 시효) ① 제8조의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마산청의 예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6.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ㆍ징계 의결 등 징계 절차나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흠 등을 이유로 법원 등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게 징계 처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 결과(재심 결과를 포함한다)를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