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221 발령일: 2022년 9월 27일 시행일: 2022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 외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또는 등록날짜 중 택 1)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등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 마.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제3조(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1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가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무실과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기간, 임차료, 임차관계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서류 나. 사무실과 상담실의 규모와 그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4장 이상의 사진 ②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등의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과 같은 호에 규정된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담 인력과 부서는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게 될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기구도표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외한다. 라. 작성된 인력 현황 내 비고란에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교육의 수료 여부와 함께 교육일 또는 교육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와 사업의 안정성과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계획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는 붙임1과 같다. 제5조(지정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와 영 제8조 등에 따른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이에 따른 각 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