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76 발령일: 2022년 9월 20일 시행일: 2022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비정상상황"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 시 보고ㆍ공개 규정」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나. 물리적방호 위협이나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등)

① 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소속 공무원과 제5조에 따라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사무를 분장하고 복무(외출, 출장, 연가, 병가, 특휴 등) 관리를 총괄한다.

③ 소장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소속 공무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경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경력이 2년 미만이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역사무소로 발령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부임 및 귀임에 필요한 이사비용

나. 원자력안전법 제 109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과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다. 관사

제5조(파견)

① 위원장은 지역사무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을 지역사무소로 파견 받을 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사무소에 파견되는 자는 원자력관련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검사원증을 발급받은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경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③ 파견 받은 자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실비는 지역사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의 여비 정산 및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기관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지역사무소는 직제 제12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와 이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및 지시

2.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과 관련된 비정상상황 및 위반사항 확인ㆍ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3.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업무

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현장 감독 및 지원

5. 방사능방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검토 및 시정ㆍ보완 요구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7.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각종 신고ㆍ보고 접수 및 통보

8. 「방사능방재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원안위가 보완을 요구ㆍ명령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방사능방재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정기관의 이행결과 점검

9.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 검사시 감독

10. 지방자치단체의 물리적방호 또는 방사능방재 대책에 관한 지원

11.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등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통에 관한 업무

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6조의2(안전보건)

① 소장은 소속 공무원 및 제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위해 해당 직원이 제2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을 포함한 소속직원은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재난안전종사자교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및 원자력검사관교육(「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을 지역사무소에 발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및 해당 교육별 교육 이수 주기에 맞춰 이수(발령 전 이미 해당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지역사무소에 발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및 해당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수검(발령 전 이미 해당 건강진단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개인별 안전모, 안전화 등 현장활동을 위한 보호구, 장비 등을 확보하고 관리

③ 소장을 포함한 소속직원은 소관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거나 해당 시설에서의 조사ㆍ검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소재 파악 등을 위해 활동 전과 후에 소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활동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원자력사업자가 수립한 개인보호구 세부 요건과 작업ㆍ시설 관리에 관한 안전ㆍ보건 업무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자문 및 지원 요청 등)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안전기술원장, 통제기술원장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정기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 달 업무추진실적 및 이번 달 계획을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나 협조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원자력이용시설 및 폐기시설의 운영 및 건설현황

2.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시설 및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및 건설현황

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현황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 내용 및 계획

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기술원장 또는 통제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수시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보고와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기술원장 또는 통제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방사능 수준 및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해 확인ㆍ조사가 필요한 사항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해당하는 사항

3.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다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5. 반복적인 고장이나 사고

6.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인 위반사항

7. 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8.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10.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

11. 지방자치단체 및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지정 기관의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위반사항

12. 지역방호협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취한 조치 등 처리 결과를 소장, 안전기술원장 또는 통제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보고)

① 소장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즉시 구두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 시 보고ㆍ공개 규정」제 4조에 따른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단 1회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 기준)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

3. 핵물질,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및 분실 또는 운반, 포장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원자력이용시설 및 폐기시설 부지 내 국지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경우(방사선관리구역은 제외한다)

5.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의 방사성물질 누출로 부지외부에 국지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위협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7. 지역 방사능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8. 그 밖에 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보고사항 조치)

수시보고 및 긴급보고사항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각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소장은 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후속조치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용정지 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하고 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확인 지도)

소장은 구성원의 근무 및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 관리)

지역사무소장은 일반 행정서류 외에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협조)

구성원은 원자력이용시설 또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을 방문하는 본부 및 수탁기관 직원의 안전규제활동과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품위유지)

구성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연락)

소장은 야간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비상연락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