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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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시설"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건물 중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시설운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업원"은 사용허가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고용한 자와 업무를 보조하는 가족, 친지, 기타 모든 영업행위의 종사자를 말한다.
4. "유효한 입찰"이란 결격사유가 없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인 입찰을 말한다.
① 국립과천과학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식당
2. 카페
3. 야외 편의점
4. 후문 매점
5. 자판기
6. 기념품점
7. 전동차 휴게 음식점
8. 국립어린이과학관 카페
②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시설을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과학관 시설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자의 자격 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개찰, 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과학관 홈페이지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건 중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회 연속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④ 과학관은 제1항의 낙찰자 및 협상대상자와 사용수익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상한 후 국유재산 유상사용신청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소전 화해 동의서를 받은 후 사용을 허가한다.
① 사용허가기간 및 기간연장 조건은 사용허가 시의 계약에 의한다.
② 사용허가기간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간연장은 최초 사용허가기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간연장을 받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마감 1개월전까지 사용자는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마감 7일 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긴급을 요하는 계약으로 인정하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2.1억 미만인 경우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①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② 재공고 입찰시 기간 및 금액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입찰공고가 2회 유찰되었을 경우 3차 공고부터 예정가를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예정가의 100분의 20미만의 가격으로 낮출 수는 없다.
④ 2차례 공고에 걸쳐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1인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사항(사용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사용자로 확정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우선순위 입찰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찰을 제한한다.
1.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상의 부정당업자
3. 입찰등록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자
4. 시설 운영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 허가를 받을 수 능력이 없는 자
① 사용료는 매년 연간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연 최대 6회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최초 사용료(분할납부의 경우 첫 회 분할분을 의미한다.)는 영업개시 7일 전까지 완납하고 차년도 사용료는 당해연도 영업 만료일 1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용자의 초년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고 차년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사용료)×(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당시재산가액)]에 따라 매년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새로 산출한다.
⑦ 제6항의 계산에 의한 차년도 사용료가 직전년도 사용료 대비 9% 넘게 증가하는 경우(기간연장하는 최초년도의 경우 제외) 증가율은 9%로 한다.
① 예정가격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을 요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건물재산가(m2당 건물 감정가×건물면적)+부지재산가(m2당 공시지가×부지면적)로 하며 건물면적은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부지면적은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으로 한다.
③ 건물감정가는 최근 3년 이내 감정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공시지가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요율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①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시설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과학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고 과학관 운영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 종업원에 대한 주의ㆍ감독의 책임을 지며 종업원의 과실은 사용자의 과실로 본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시설이 훼손 혹은 멸실된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종료 후 신규 사용자 선정 시 구 사용자 및 신규사용자 사이 협의에 의해 기념품점의 인계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허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2. 사용허가 조건과 상이한 영업을 할 때
3.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운영을 하도록 했을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운영 중 계속된 경고로 사용 취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6.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사용자의 일신상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
② 관장은 사용허가한 국유재산이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7호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은 취소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 행해야 한다.
사용허가 취소나 철회 시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 단, 제13조
①항 1호내지 4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