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원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요원"이라 함은 원내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및 원외의 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파견교수를 말한다.
2. "교육운영요원"이라 함은 기록관리교육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중 전임교수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3. "전임교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강의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비전임교수"는 전임교수를 제외한 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외래교수"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을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6.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전임교원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7. "명예교수"라 함은 일정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저명인사 및 전직고위공무원을 강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8. "객원교수"라 함은 특정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과목에 대한 강의ㆍ연구ㆍ자문 및 분임활동의 지도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9. "파견교수"라 함은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기록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
10.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운영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도마다 기록관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① 교육훈련과정은 일반교육훈련과정과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민간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직무 기본, 직무 특화, 직무 심화 영역으로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ㆍ기록관리시스템ㆍ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그 밖에 기록 관련 주요시책 등의 이해를 높이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① 교육훈련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생의 수준 및 기관유형에 따라 수준별ㆍ유형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러닝은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은 교육내용ㆍ방법, 시간과 장소 및 강사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강의는 교육과정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교수요원이 담당하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기록관리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모임을 구성ㆍ운영하여 강사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진한다.
<삭제>
① 원장은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기록관리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식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식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주관과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3일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 그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운영평가에 활용한다.
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의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 및 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08. 6. 12 >
제3장 학사관리
① 주관과장은 그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수요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수립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교육희망자를 추천받아 적격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② 주관과장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선발요청이 있거나 교육희망자로부터 교육신청이 있을 경우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또는 교육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개시 5일전까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 등록은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기록관리교육훈련 홈페이지에 교육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교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등록된 교육생의 등록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삭제>
①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성적평가제, 수료점수제 등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목적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평가는 학습평가, 실습(과제)평가, 근태평가 등으로 실시한다.
③ 평가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평가감독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과정, 배점비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생은 다음 1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종합성적 만점의 6할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
2.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참ㆍ외출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며, 3회 이상 신청(교육운영자에게 적발된 경우에도 신청으로 간주)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주관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4.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②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시상품을 증정할 수 있다.
1. 성적우수자 : 1주이상 교육과정의 종합성적이 만점의 9할 이상이고 성적순위가 1등에 해당하는 교육생
2. 교육공로자 : 교육생 자치활동 등 기록관리 교육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교육생
제4장 교수요원 등의 관리
① 전임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전임교수요원은 매 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고 강의, 교과목 개발ㆍ편성, 교재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임교수요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원의 각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행업무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에 강의를 담당한다.
교육운영요원은 교과목 개발ㆍ편성, 교재 제작, 교육대상자 선발, 강사섭외 등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분석 등 교육운영을 담당한다.
각급교육과정 중 특정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①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학 분야
2. 역사학 분야
3. 문헌정보학 분야
4. 행정학 분야
5. 전산학 분야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정교과목의 강의,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전직공무원 또는 국가기록원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특정교과목의 강의, 분임지도 및 자문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현직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분야 및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과정별로 원내전임교수요원 또는 교육운영요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③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정장의 임무
가. 당해교육과정의 운영
나. 교육생 지도ㆍ감독
다. 분임활동평가
라. 기타 원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
2. 분임지도교수의 임무
가. 분임의 연구 및 토의활동의 지도
원장은 교육기법과 교재연구 및 전문적인 지식의 배양 등 교수요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체 기록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원장은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요원 외의 다양한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교육생관리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조퇴 및 결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교육과정별로 설치하되, 자치회 밑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에는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회장 1인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장을 따로 둘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3. 과정운영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전달
4. 기타 교육 분위기 조성 등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분임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을 주관한다.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주관과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주관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교재 등의 편찬
교육교재와 간행물은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임교수 및 비전임교수요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하게 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은 집필된 교재 원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원고 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원고내용의 적부, 설명의 적부, 게재후의 효과 등을 심의한다.
③ 심의를 맡은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결과 채택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원장은 기록관리 능력 발전을 위하여 기록관리교육교재와 간행물을 편찬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를 활용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육교재 및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