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연구사업"이라 함은 건강보건, 재활보조기술, 임상재활 등 재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한 연구소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조사ㆍ연구사업을 말한다.
2. "외부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소가 제16조제1항에 의한 외부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외부수탁연구사업에 적용될 지원기관의 각 사업별 처리규정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내부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만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내부연구사업
① 연구소장은 재활연구소 연구사업을 수행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연구소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 관계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위원은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사업 계획수립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내부연구과제의 선정ㆍ관리ㆍ평가ㆍ연구비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비정기적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재활연구소의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내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세부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
2. 연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의 중간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고
4.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내부연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연구소장이 공고하는 기한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장애인복지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경우, 연구소 각 부서장이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연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소장이 정하는 기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이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7조제1항의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및 변경절차 등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연구소장은 연구의 수행기간 중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향후 계획, 연구비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진행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다년도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를 연구소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제출받은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연구사업기간, 연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결과보고서와 연구비집행 총괄표 및 비목별 집행내역을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구소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종료 2개월 이내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 또는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연구소장은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을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종결평가 2년후부터 3년간 매년 내부연구사업 성과보고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중단된 과제
2. 성과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결된 내부연구사업
① 연구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책임자에게는 포상, 연구과제 선정, 해외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 시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연구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해야하며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외부수탁연구사업
① 외부수탁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외부수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각 과장 및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외부수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부수탁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
2.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의 계상
4. 기타 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외부수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 외부수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 외부수탁연구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 심의로 외부수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외부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 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변경에 관한 보고
4.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사업비의 집행
5. 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
6.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7.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보건의료연구기관이 국가 간 협력연구를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위탁하는 연구과제
2. 정부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 시행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재활원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과제
3. 그밖에 제1호에 준하는 연구과제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이며, 연구소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연구영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과제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간, 과제내용, 예산액 등이 포함된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외부수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립재활원이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지정된 연구과제는 제외 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의하여 참여를 승인받은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급여, 복무, 면직 등은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가 국고에 세입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도중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보고서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외부수탁과제의 협약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성과평가 및 연구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보고서 등 연구결과 산출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① 원장은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비목간 예산편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얻어 수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통보 즉시 그 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집행할 경우 지원기관처리규정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운영
① 연구소장은 연구개발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연구소에 연구개발성과 심의위원회(이하 "성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재활연구소 과장 및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부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성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팀 연구개발성과담당자로 한다.
④ 성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시 발명자 지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발명자의 지분에 대한 명기가 필요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은 심의를 생략한다.
2. 삭제
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가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성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 심의로 성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로 이동 <2020. 9. 1.>]
①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이 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며, 소속부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기획팀장에게 제출한다.
1. 지식재산권 심의요청서
2. 직무발명 연구성과 제외 동의서
3. 직무발명 연구성과 포함 사유서
4. 지식재산권 심의를 위한 점검표
5.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② 제21조제4항에 따른 직무발명은 국가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② 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③ 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④ 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① 해당 부서장은 연구개발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출원시 대한민국(국립재활원 부기) 명의로 출원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출원 이후 등록 및 처분 관련 사항 발생시,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출원 이후 지분 변경이 발생될 경우, 성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출원ㆍ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기관, 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의해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물이 원활히 실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연구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재활연구의 진흥 등 연구결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을 협의 하여 정한다.
③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장 기 타
원장은 연구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 및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