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22년 9월 14일 시행일: 2022년 9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분석의 대상종자)

①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은 다른 종 또는 다른 품종이 원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험ㆍ분석 대상 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친어, 모패, 모하 등(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DNA 시료가 보관된 수산동물 종자

제3조(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

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입회확인서와 분쟁대상 종자 및 등록된 친어등의 DNA 시료(이하 "분쟁대상 종자"라 한다)를 함께 제출 받은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는 경우 시료채취를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야 한다.

제4조(시험ㆍ분석신청서의 접수ㆍ보완)

① 시험ㆍ분석 신청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접수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은 시험ㆍ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1. 시험ㆍ분석 신청서류상의 생산ㆍ판매한 종자생산업자 정보, 분쟁대상 종자의 품종명칭, 분쟁의 내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제출종자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봉인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신청서의 보완절차, 방법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험ㆍ분석신청서의 보정ㆍ반려)

① 수과원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통보한다.

1.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과원장은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제1항의 보정요구를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

제6조(시험ㆍ분석 담당자의 지정)

수과원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소속 직원 중에서 적절한 시험ㆍ분석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시험ㆍ분석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7조(시험ㆍ분석용 종자 시료의 확인)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ㆍ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

① 수산식물 종자의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종 단위의 분쟁 또는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품종 중 재래품종 및 일반품종은 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만 실시한다.

1. 시험품종

가. 분쟁종자

나. 대조품종(국립수산과학원 보관종자)

다. 참조품종(시중에 유통 중인 종자로서 확보가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 시험장소

가. 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공 또는 선정한 어장에서 실시

나. 유전자분석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실시

3. 시험ㆍ분석 방법

시험ㆍ분석의 방법은 시험ㆍ분석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등 내부규정을 따른다.

② 수산동물 종자의 경우 종판별 분석은 등록한 친어등에 한정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제9조(시험ㆍ분석의 실시)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유전자 분석의 경우 시험ㆍ분석 계획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1.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 실시

2.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대상 종자와 대비품종의 이름표에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

3.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신청한 시험ㆍ분석의 범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특성조사

4.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

5. 수과원장은 시험ㆍ분석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ㆍ분석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해로 연기 가능. 이 경우 수과원장은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6. 수과원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 양식 순기에 재시험을 실시하려고 할 때 제출시료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제4조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 제출 요구

7. 수과원장은 재배현황을 분쟁당사자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관찰하도록 조치 가능

제10조(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① 재배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 어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조(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 종료 후 제출시료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폐기해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9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고 시험ㆍ분석을 시작한다.

제14조(재검토기간)

수과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