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에 따른다.
② 삭제
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
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생산을 포함한다) 또는 유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매수하는 자가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와 그 유통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 등 등록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
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