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2년 9월 14일 시행일: 2022년 9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 감정(鑑定)ㆍ시험ㆍ평가 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ㆍ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ㆍ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ㆍ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카.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도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로 정하는 것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5조의4 삭제 제5조의5 삭제 제5조의6(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①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전관ㆍ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계약요구부서는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회계ㆍ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직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5.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6.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7.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공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교통, 전산장비, 통신 등의 편의 9.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평가 등과 기고(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등을 통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대가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3회,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 삭 제 >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이하 "초과대가"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대가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대가(신고자가 초과대가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2(워크숍ㆍ행사 등의 신고) 공무원은 총 소요(예상) 경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제15조의4(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ㆍ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은 CS센터 및 국민신문고를 안내한 후 종결한다. ④ 계약요구부서는 입찰공고 시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청렴서약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별표3을 참고하여 공직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청렴서약서를 마련하여 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4와 같이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장관표창 등 제20조의2(범죄보고 및 고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징계 등) ①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④ 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2 「외부강의 신고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홈페이지에 30일 간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6장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추진 제24조(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① 규정 제 24조를 수행하고,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검토 및 부내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자문기구(청렴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기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부패ㆍ청렴 추진시책 2. 산하기관 반부패ㆍ청렴 수준의 제고 3. 반부패ㆍ청렴 분야의 제도 개선 4. 부내직원의 청렴도 고취 방안 마련 제26조 (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 및 공직윤리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규정 및 청렴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밖에 행동강령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의2(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동 법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청탁방지담당관이 그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