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2-59 발령일: 2022년 9월 13일 시행일: 2022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평택ㆍ당진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항만관제 청취, 원활한 상호통신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배워 익혀야 한다.

③ 도선사는 도선 시작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④ 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라(propeller) 노출 등 과도하게 가벼운 상태이거나 그 밖에 도선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또는 선주 대리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

⑤ 도선사는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장의 보고 의무를 도와 신속히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장 도선구 운영 등

제3조(도선구 등)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②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4조(강제 도선)

평택ㆍ당진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천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제5조(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평택ㆍ당진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제3장 도선 안전절차

제6조(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① 도선사는 당해 선박의 크기와 화물 적재 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바람 및 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와 같다.

② 도선사는 부두 또는 돌핀에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 항해 중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③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풍이나 강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별표의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선장의 보고의무를 도와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접ㆍ이안 절차)

① 도선사는 접안하는 선박을 가능한 한 부두와 평행상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느린 속도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

② 도선사는 위험물 운반선을 접안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

2. 위험상황 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

3.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선박안전에 필요한 예선의 사용. 다만, 예선의 사용 대수 등은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다.

③ 도선사는 이안(移岸)하는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에서 평행으로 이동한 후 전진, 전ㆍ후진 반복, 제자리 회전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도선해야 한다.

제4장 도선사 근무수칙

제8조(공동 도선)

같은 선박에 2명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는 주(主)도선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연속 근무일수)

도선사의 연속 근무일수는 10일까지로 하며, 근무 순서는 2개조의 교대근무, 지원근무 순으로 반복된다.

제10조(1일 도선 척수)

도선사의 1일 최대 도선 척수는 3회 왕복 또는 6척 이내로 한다. 다만, 입항 및 출항 선박의 폭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